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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사업자 양도세 꼭 좀 답변해주세요.
절세가필요해
20-10-22
수정
삭제
A아파트 -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실거주
(매수시 조정지역 아니였으나 현재 조정지역)
(6억에 매수,현시세7억5천)
B아파트- 2020년 1월 매수 / 4년 단기임대함.
(매수시 조정지역 아니였으나 현재 조정지역)
(5억에 매수, 현시세 7억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A아파트를 B아파트의 단기임대 말소시점인
2024년에 매도하고
B아파트에 실입주하여 2년이상 거주하고
(더 오래 거주할수도 있습니다) 매도할 계획입니다.
이 경우 2024년에 시세가 현재와 같다는 전제하에
현재 부동산법상
A,아파트와 B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
제발 알려주세요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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